환매가액
제32조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환매가액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