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발급신청
제35조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서류의 발급신청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