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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4조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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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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