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