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