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