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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

제20조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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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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