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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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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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