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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제5조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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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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