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4조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