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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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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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