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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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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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