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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91조–제106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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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명의 결정

제91조의2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3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1조의4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측량기기의 검사

제92조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3조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4조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5조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6조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7조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8조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고 및 조사

제99조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00조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1조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2조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3조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업무의 수탁

제104조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5조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수료 등

제106조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 8. 삭제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삭제 12. 삭제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삭제 3. 삭제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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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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