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수탁
제104조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업무의 수탁)
업무의 수탁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