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106조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 8. 삭제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삭제 12. 삭제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삭제 3. 삭제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