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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8조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③ 삭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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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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