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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7조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적측량 →

제4절 지적측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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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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