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교부 등
제4조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