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