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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집행 대상 인원

제9조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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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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