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대상 인원
제9조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집행 대상 인원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