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제11조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