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