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