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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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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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