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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제15조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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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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