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의 색채
제19조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색채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