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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제4조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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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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