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7조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