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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부정행위

제12조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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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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