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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22조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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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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