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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0조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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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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