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의 형식
제16조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6조(공사채의 형식)
공사채의 형식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6조(공사채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