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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제28조의2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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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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