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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제32조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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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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