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범위
제36조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종합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