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채무보증의 절차

제39조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