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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보증채무의 이행

제40조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보증기간과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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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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