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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6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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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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