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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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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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