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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4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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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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