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9조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