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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4조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 관리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 3. 법 제19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에 관한 검토 나. 제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다. 제5조의3제3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의 보완 요구 라. 제5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여부 통지 마.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 2. 법 제9조의4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의 통지 나.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반환 사실 증명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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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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