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