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
4.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5.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