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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제4조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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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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