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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7조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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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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