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9조의2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