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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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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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