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2.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