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계정
제13조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금 계정)
기금 계정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금 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