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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7조의2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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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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